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에서 확대해 소득·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특별한 사정 고려,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대상 지원 확대, 의료기간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범위도 넓혔다.
이는 통해 고령화 시대에 노인 돌봄 시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마디로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알코올 의존·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처럼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