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18년에도 ‘무죄’ 주장…최서원 다시 상고

입력 2020-02-18 11:28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시금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아 형량은 동일했지만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형량 일부를 깎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 비해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왔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