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구시장 상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진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수협 직원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신(新)건물 차량 출입구 부근에서 구(舊) 상인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신건물 이전 문제로 계속 분쟁이 있었으며 구시장 상인들이 신건물로 들어가는 수산물 경매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며 수협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양손으로 B씨 어깨를 힘껏 밀쳐 단번에 뒤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행동에 비해 다소 과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수협 직원으로 수협의 업무를 위해 지시를 따라야 했다”며 “CCTV 영상에 의하면 B씨도 A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을 끝으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은 2년여 만에 모든 점포가 폐쇄됐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