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성수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량은 확정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환불을 요구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A씨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