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대구가정법원 ‘청소년 보호’ MOU

입력 2020-02-17 16:46
계명문화대 박승호(왼쪽) 총장과 대구가정법원 이윤직 법원장이 17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계명문화대 제공

계명문화대학교는 17일 대구가정법원 6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가정법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및 보호 특별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후견프로그램 공동개발·시행 등도 추진하게 된다.

계명문화대 박승호 총장은 “대구가정법원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은 2012년 3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대구가정법원으로 승격됐다. 이혼사건 등 가족 간의 법률상 분쟁 해결과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