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건축가 고(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이타미 준)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됐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 관련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이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原)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 해 연말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 있음을 확정판결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안타깝게도 유동룡 선생은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어진 성명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동룡 선생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다.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건축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저작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엑스포는 유동룡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