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통계’ 손댄다…임금·비임금 구분 바꾸고 ‘플랫폼 노동’ 추가

입력 2020-02-17 15:56 수정 2020-02-17 17:53

고용통계 ‘임금, 비임금→의존적, 독립적’으로 항목 변경
무급가족종사자 지위 비임금에서 의존적 취업자로 이동
의존적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4개로 더 항목 쪼개
플랫폼 노동, 특고 의존적 취업자로 새롭게 통계 잡혀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바꾼다. 취업자를 임금·비임금이 아닌 ‘독립적 취업자’ ‘의존적 취업자’로 구분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가 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종속 계약’이라는 집단으로 새롭게 통계에 잡힌다. 다만 개편에 따라 과거 통계와 새 통계를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일어난다. 통계청은 기존 통계와의 병행, 공표 시기 등을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7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에 따른 신(新)지위분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추출하는 고용 통계는 취업자 지위를 크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으로 쪼개지고,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다.

이를 독립적 취업자와 의존적 취업자로 바꾼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큰 틀이 바뀌면 세부 항목도 달라진다. 독립적 취업자에는 ‘고용원 있는’ 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들어간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의존적 취업자’로 이동하게 된다.

의존적 취업자에는 세부 항목이 신설된다. 기존 임금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하위 항목이 4개로 변경된다. 기간 제한 없는 근로자(정년제, 무기계약직 등)와 3개월 이상 고용이 계약된 고정기간 근로자, 3개월 미만인 단기 및 임시 근로자, 유급 훈련생 및 인턴 등이 하위 4개 항목이다.

특히 의존적 취업자 밑에는 ‘종속 계약자(가칭)’라는 새 항목이 생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모두 띠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이 항목에 들어가 새롭게 통계에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시계열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항목이 바뀌면서 통계 수치들에 변동이 많을 수도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표 시기와 방법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시계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조사와의 병행도 검토한다. 올해 내 여러 가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파일럿 조사를 해보고, 통계의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