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해 1~3월 4회에 걸쳐 이웃 주민인 B씨(당시78)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씨가 갖고 있던 장신구도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B씨를 살해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뒤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