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수억원대 상속부동산 이중매매 논란…고소장 제출받은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0-02-17 15:52 수정 2020-02-17 15:53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상속재산을 두 곳에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본촌동 지역주택사업 전직 시행사 대표 A씨는 서 차관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서 차관이 2015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을 2019년 다른 지역주택조합 측에게 다시 되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차관은 상속받은 북구 본촌동 부동산 530여㎡를 2억8000만원에 A씨에게 팔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A씨가 아파트 건설을 중도 포기하자 서 차관은 위약금을 감수하고,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다른 땅 89㎡를 더해 6억5000여만원에 상속재산을 팔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이른바 '이중매매'이자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서 차관을 고소했다.

A씨는 서 차관에게 약정금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한 뒤 2500만원을 추가로 보내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500만원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뤄온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지난달 부동산 등기를 뗐다가 다른 사람으로 땅 주인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A씨가 보낸 500만원은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나눠 받은 것”이라며 중도금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거주하는 어머니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투기와도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매매는 어머니가 대리해 자세한 계약관계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고소인 A씨와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한 경찰은 추후 서 차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중도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매수자 A씨와 매도자 서 차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서 차관의 ‘이중 매매’ 의혹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