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기 원천 차단…‘알박기’ 뿌리 뽑는다

입력 2020-02-17 14:58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내 관광객들의 보행을 불편하게 하던 사유지 울타리 철제 기둥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

최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 해리단길 일원,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일원, 기장군 실로암 공원묘지 일원 등 부산지역 곳곳에 개인들이 소유지를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 제한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이른바 ‘알박기’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부산시가 현황도로(사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알박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현황도로 통행 문제는 시민 통행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권리라는 인식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반복됐다. 현행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의 건축 허가·신고 시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의미한다.

사도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도로(소유자는 국·공유지, 사유지 등 혼합)이나, 시민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하며 사용 중인 도로를 말한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사유재산권’ 주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관리청은 개입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해 법적 공도화를 확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현황도로 내 국유지·사유지(압류재산) 매각 방지 등 알박기 원인제공을 사전 차단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시는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시(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를 출번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투기 세력들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