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구직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35~54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이면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을 심사해 선발한다.
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면접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5~54세 경력단절여성 4530명에게 1인당 175만원씩 총 79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12명 가운데 88.4%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7%,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0.7%에 불과했다.
도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해 매월 구직활동계획서와 보고서 검토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취업훈련, 상담, 구인·구직 매칭 실시 등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위주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여성고용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돕는다
입력 2020-02-17 13:41 수정 2020-02-1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