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치료비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허익수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사이인 30대 남성 B씨의 왼팔을 수차례 때리고 B씨 소유의 포르쉐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HPV에 감염됐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문을 잡고 버티기도 했다.
HPV는 피부나 점막에 사마귀 또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법정에서 A씨는 팔을 몇 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자동차를 망가뜨리지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B씨는 A씨가 자신의 왼쪽 팔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계속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와의 관계나 범행 경위 등을 일부 참작한다 해도 위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판사는 A씨의 차량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이 사건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