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준다. 14일 미만이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45만4900원·2인 77만4700원·3인 100만2400원·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일 때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