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이 기간 학생증을 정지시켜 대학 도서관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막는다. 다만 기숙사 입소를 자율에 맡기되 원룸 같은 개인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은 대학과 지자체, 보건당국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입국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1만9742명(중국 경유 입국 대학생 포함)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국내로 들어온 인원이며 이 가운데 9000명가량은 입국 14일이 지나지 않은 인원이다.
정부는 교육부-보건당국-대학-지자체를 묶어 중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에는 전담조직을 꾸리고 입국 단계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입국 전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1학기 원격수업을 활용하거나 휴학을 권고해 입국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입국 후에는 기숙사에 입소해 관리를 받는다. 1인 1실을 배정하고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건상 상태는 입국 시 휴대전화에 내려 받은 ‘자가진단앱’을 통해 1일 1회 이상 확인한다. 원룸 등 개인 공간에 머물러도 된다. 가급적 분리된 공간에 거주토록 권고하고 기숙사 입소자처럼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토록 한다. 무응답 시에는 대학과 지자체나 보건 당국이 확인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입국 2주가 지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과 일반 학생, 지역사회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학생증을 일시 정지해 도서관이나 구내식당 출입을 막을 계획이다.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의 경우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개인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학 주변 식당가나 식재료 구입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가야 한다.
대학 캠퍼스 확산은 막을 수 있어도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학생은 증상이 없으므로 중국 다녀온 한국인과 똑같다. 중국인이라고 강제로 기숙사에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