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5년 공정위 보고 자료에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다는 혐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제출받는 ‘지정자료’에 계열사 정보를 고의로 빠뜨린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네이버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이 GIO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한다. 이를 위해 매년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 등의 주식 소유현황을 포함해 계열사,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한다.
2015년 이 GIO는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 사촌이 지분 50%를 소유한 ㈜화음 등 계열사 20개를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요청서에 자료 작성요령과 계열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 데도 이 GIO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빠진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67조7항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 측은 시점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걸 강조한다.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 GIO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2015년 NHN엔터테인먼트 계열 분리로 자산 규모가 줄면서 지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2017년에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약식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그동안 이렇게 자산 규모가 작은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이라도 허위자료 제출 행위는 엄연히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김성훈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