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3회’ 40대男, 만취운전하고도 집유 받은 이유

입력 2020-02-16 16:50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3분쯤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에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