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이뤄진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을 51억여원 추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총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원대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1991~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중 삼성전자가 대납한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다스 비자금 횡령 규모를 24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정황이 추가 확인돼 뇌물 혐의 액수가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용 51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추가 뇌물액수를 감안해 1심 구형량(징역 20년, 벌금 150억원)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 재판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