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500억 지원

입력 2020-02-16 14:12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억원과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지연이나 계약이 취소돼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동월 또는 전기·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다.

대출 횟수 제한 없이 12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3년, 원금의 경우 2년 거치 뒤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하고, 2% 우대이율을 제공해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체상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고 있는 피해 기업의 경우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자금은 오는 19일부터 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식점업(60억)과 기타 피해예상 업종(40억)을 별도로 지원규모를 책정, 19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억 한도에서 7000만원 한도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위해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대출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토록 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게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줄이기위해 긴급 특별자금을 공급하게 됐다”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