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뒤 2000만원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의 존재를 들킨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B씨를 현혹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