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2-16 11:24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 앉은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눈과 얼굴 등을 뒤에서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다. 이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찍혔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