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해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진 후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 아내와 아들에 대해 “B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험담을 했다.
이 험담을 들은 사람은 C씨와 D씨로 B씨의 재산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피고인 A씨나 B씨 가족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은 C·D씨는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한 험담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는 C·D씨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C·D씨가 A씨도, B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기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