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사는 10대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여고생 B양(당시 16세)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린 뒤 집에 가방을 두고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6층으로 올라간 A씨는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 B양을 기다렸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양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A씨는 뒤에서 B양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비명을 들은 B양의 부모가 나와 제지해 실패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부모가 자신을 계속해서 누르며 제압하자 “이제 그만하지?”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층에서 내려 주거지로 향하던 중 B양이 자신에게 ‘쓰레기 XX’라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