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고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증상이 없었고,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을 만났다는 이유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국내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이들은 친척 관계로 (한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형부와 처제가 식사를 했다. 형부는 현재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이고 처제는 20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다. 이들이 식사를 하던 당시 15번 환자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였다. 당시 그에게는 증상이 없었고,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다. 처제는 식사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