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매트로 피해”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0-02-14 15:11
까사미아 리콜대상 제품. 뉴시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리스용 매트(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부장판사 황병헌)은 14일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까사미아의 판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과 정씨 등의 건강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2018년 7월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정씨 등 소비자 173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해당 제품으로 인해 정신·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며 까사미아 법인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