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14일 “전날 직위해제 조치가 결정됐고 이날부터 직위 해제된 상황”이라며 “이 교수에 대해 총장 직권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도 내려졌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된 것”이라며 “아들 부정입학 및 불법 동물실험 부분은 수사의뢰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4~2019년 사이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검찰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재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했다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편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전력도 있다. 교육부는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수는 또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들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하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