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받고 싶어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혐의 부인

입력 2020-02-14 11:14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5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교통사고를 기사화 하겠다거나 폭행 혐의를 고발하겠다며 그 댓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 손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메시지 등을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접촉사고 동승자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