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입력 2020-02-14 10:59 수정 2020-02-14 11:02
[속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사건 판결 후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원정도박 사건 관련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