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0-02-13 22:06 수정 2020-02-13 22:10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며 ‘돈 봉투’를 건넨 것이 문제가 돼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로 복직한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은 앞선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선고가 나서 아직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이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돈통부 만찬’으로 비화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법무부는 ‘법령위반, 검사로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했다”며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안 전 국장은 법무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앞서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된 뒤 이후 재판에서 승소했던 이영렬(62·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복직 후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