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02-13 18:22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특수군’이라고 부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 직후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 다툼이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에 나온 사람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부르며 수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씨가 ‘광수’로 지칭한 사람들은 북한과는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고(故) 김사복씨를 “간첩” “빨갱이”라고 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가리켜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지씨는 5·18 당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시했다. 고 김사복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정평위가 5·18 관련 사진집을 만든 것을 두고 지씨가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든 사진집”이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