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어 대한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비판

입력 2020-02-13 17:4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3일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가리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법조계 전반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소장 공개의 명암을 모두 언급했다. 변협은 “지금까지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통해 국회를 거쳐 언론에 공소장이 공개돼 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공포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소장은 검사의 주관적 주장이 포함돼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해 “이번 사안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대안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를 요청했다. 변협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