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망주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체대생 3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 이모(21)씨, 오모(2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차림으로 출석한 이들은 재판부에 직업을 '학생'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검찰은 "피고인 3명 모두 태권도를 전공한 학생들"이라며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목을 당기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폭행했다"며 "이들은 태권도 4단이기 때문에 폭력행사에 있어 그 정도가 정확하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벽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양쪽에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차서 피해자의 가드(방어)가 풀리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살인 동기가 없었고 동기를 가질 시간도 없었다”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 등의 말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3명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자리를 뜬 이들은 장소를 옮겨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이런 장면은 상점 인근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