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 심은진(39)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1개월 줄였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 심씨의 인스타그램에 “심씨가 모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간미연씨가 ‘문란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배우 원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하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