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13일 입장문에서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 번째 불허다.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의 당명 등록을 허가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이 되고, 국민새정당과 국민당의 구별은 어렵다고 판단한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당 창준위는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면서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