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비례대표만 노린다…‘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입력 2020-02-13 15:35 수정 2020-02-13 16: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미래한국당이 정식 정당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으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13일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한선교 의원이다. 사무총장은 역시 같은 당 소속이던 조훈현 의원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했다며 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며 “한 대표 선출과 조 사무총장 내정 등의 행위는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의원과 조 의원이 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에 참여하는 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황 대표도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