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 안돼” 셋집 쫓겨나자 주인 성폭행하려한 70대男

입력 2020-02-13 15:24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2개월간 집주인 B씨의 집에서 월세로 세 들어 살았다. 이후 집주인이 A씨에게 성폭력 전과자라는 것을 이유로 방을 빼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20대 남성이 집으로 들어와 이를 말리자 그는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월셋집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의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지적하는 버스기사를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20차례 이상 되는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등의 다른 범죄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