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수사기관 통보’ 방침

입력 2020-02-13 15:19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제재와 더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총 3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 계좌로 만들었다. 휴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밀번호 무단 도용 건수는 3만9463건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고 추가 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또한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