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 해”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감형 이유

입력 2020-02-13 14:2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3일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와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당시 임씨는 술에 취한 채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이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의 전신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과 멍이 발견됐다. 임씨는 범행 후 쓰러진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놔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범죄의 반인륜성, 폭행 정도로 보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유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임씨의 다른 동생이 유족들을 대표해 임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