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관법이 만들어졌다.
인천 석남동 화학물질공장 화재사고 등을 사례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도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는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980만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 평균 3천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다수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 시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한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운영중인 곳도 많은 게 사실이라, 화관법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화관법 처벌규정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면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몫"이라면서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환경부, "시민 안전이 우선, 화관법 본격 시행하기로"
입력 2020-02-1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