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의 현판식을 열고 수사전담반 확대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금품·향응 제공 등) ▲거짓말선거(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나 비선캠프 동원 등) ▲선거폭력(후보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당내 경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섬거범죄 제보를 당부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신고접수 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