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2-13 12:57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5) 구리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이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다”라며 당시 후보였던 안 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 연정 사업이 아니며 1호 또한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실 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안 시장이 그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안 시장은 “고맙고 감사하다. 일로 보답하겠다”고 무죄 확정을 반겼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