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인근까지 약 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A씨가 한 음식점 앞에 내린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관할 지구대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