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2-13 11:19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