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