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2-13 11:17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취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6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