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에 앉은 실제 임신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신부석에 앉아있는 B씨(30)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실제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