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국회 공소장 제출 제도 관련 해당 사건과 분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12일 홈페이지에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민변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민변은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요구권자인 국회와 충분한 논의 후에 시행되었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변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갑자기 이뤄져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 공소장 제출 제도와 특정 사건은 분리돼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