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스스로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개인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다.
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전 시장에게 법적인 ‘피해자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당한 국가이지 김 전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 의원 측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은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으로, 피해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하명했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