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나온 물고기 두 마리 뭘까… 아들 로스쿨, 나 투자?”

입력 2020-02-12 20:59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권현구 기자

“꿈을 꿨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서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꿈. 물고기가 뭘까. 아들 로스쿨, 나 투자?”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속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꿨던 꿈에 대해 일기 형식처럼 메모한 줄글이었다. 검찰은 “아이폰 백업 자료에서 확인된다. 피고인이 꿈을 메모해뒀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당시 물고기 두 마리의 의미를 자문한 뒤 “남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 없이 전력질주 했는데 언제쯤 학교로 돌아가려나”라고 썼다. 이어 “코링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한 1차 회수할 것 같고, 2차는 두고볼 것이지만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겠다”고 썼다.

검찰은 이 일기 형식 메모로 드러나는 것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처, 재산 증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인이 메모하고 쓴 것”이라며 “물고기 두 마리는 주가조작과 아들의 로스쿨 입학, 즉 피고인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라고 했다. 결국 ‘물고기 두 마리’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범행 동기와 관련된다는 것이 검찰의 메모 공개 취지였다.

정 교수 측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부의 대물림’이란 말을 10여차례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과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검찰의 논리적 비약을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사가 이 사건 기소에서 의도하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보다는 국민의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이라고 검찰 측을 비난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며, 그런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