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수배자가 “기침을 하는 중국인과 접촉한 것 같다”고 주장해 경찰이 격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1시35분쯤 양주시 모 건물에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대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의정부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난데없이 “동네에서 기침을 하던 중국인과 접촉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A씨는 발열이나 기침 등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도 나왔기에 경찰은 긴장했다.
A씨 주장에 결국 경찰은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거에 나섰던 회천지구대와 순찰차까지 소독했다. 또한 A씨가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찰들이 지구대 안에 격리됐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