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가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를 포함해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를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했다. 2심에서 감형된 것은 김씨가 유사강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왜곡된 여론은 결국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 2심은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건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