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강 연기시 온라인·보강 활용해 수업시간 준수해야”

입력 2020-02-12 17:18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과 신종코로나 예방 수칙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도 보강이나 온라인수업 등을 활용해 강의를 모두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 일수를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을 15시간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앞으로 주중 아침·야간 시간대나 주말·공휴일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보강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수업(원격수업)이나 집중이수제 역시 수업 시간을 채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본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한 학과(전공)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에서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수업이 아닌 일반 강의는 수업의 70% 미만 범위 안에서 온라인 강의나 학습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우한시 체류 등의 이유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후 14일간 자율격리한 탓에 수업에 빠진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 있었던 학생도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결석했다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대부분 금지하는 신입생·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코로나19 관련 사유에 관해서는 허용된다.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에게는 휴학 기간이나 횟수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등록금 납부기한도 개강 연기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임교원과 달리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에게는 기존 지급 시기에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교육부는 권고했다.

김영철 인턴기자